전남 순천시가 또 소송을 당했다. 시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추진 중인 7,334억 원 규모의 삼산·봉화산공원(망북지구) 특례사업을 두고서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들고일어나면서 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탓에 순천시가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1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삼산공원 땅주인 A씨가 지난 14일 순천시장과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삼산공원 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시가 이번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지도, 그 인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순천공원개발(주)에 대해 실시계획변경인가처분을 내린 것은 하자가 명백한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피소는 이번이 처음으로, 시는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경우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순천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순천시는 2018년 8월 22일 (주)한양과 H사를 각각 사업시행자(민간공원추진자)로 복수 지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추진자는 관계 법령상 하나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연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한다"고 관련 질의·회신을 통해 업무 안내한 것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한양컨소시엄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한양컨소시엄이 2018년 12월 18일 특수목적법인 순천공원개발(주)를 설립하자 두 달 뒤인 2019년 2월 28일 사업시행자를 한양과 H사에서 순천공원개발로 바꿔줬다. 더 황당한 것은 시가 사업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해 인가를 내주면서 사업자 명의를 순천공원개발이 아닌 한양과 H사로 고시했다는 점이다. 시는 말썽이 일자 같은 해 4월 11일 사업시행자를 다시 순천공원개발로 변경 고시하는 촌극을 빚었다. 한양과 H사가 신청해 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순천공원개발이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A씨는 "사업시행권은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양도할 수도 없고, 승계를 허용하는 법 규정도 없어 순천공원개발에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실시계획인가처분을 적법?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삼산·봉화산공원 땅주인 등이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땅주인들은 "현행법에선 사업부지 전체 면적이 10만㎡를 초과하면 사업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시는 두 공원 사업자가 동일한데도 각각 사업부지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신하게 해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4월 순천시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청 안팎에서 "순천시가 민간공원 문제를 푸느라고 골머리가 빠지겠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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