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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짧고 굵게”라더니 ... "수도권 4단계 8월까지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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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짧고 굵게”라더니 ... "수도권 4단계 8월까지 가야"

입력
2021.07.14 20:40
수정
2021.07.14 23: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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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1,400명이라더니 벌써 확진자 1,600명대
예상 밖 확산세에 전문가들 "수도권 4단계 연장"

14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객석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객석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 역대 최다로 치솟았다. 전날(1,150명)보다 465명 늘면서 1,100명대에서 1,600명대로 직행한 것이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당분간 이런 폭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짧게 굵게"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달리 수도권 4단계가 8월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1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633명, 경기 453명, 인천 93명으로, 수도권의 비중이 75.2%(1,179명)에 달했다. 14일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수도 1,421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19명 적어 또 1,600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폭발적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통제관은 “현재의 거리 두기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추세”라며 “앞으로 당분간 일주일 정도 환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금으로선 딱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했다.

지난주 방역당국은 4차 대유행 진입으로 하루 1,0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 이달 말에는 하루 1,400명, 8월에는 하루 2,100명 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런 예상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날 1,600명대에 올라서버렸다. 확산세가 예상보다 2주 정도 빨라진 셈이다. 이 때문에 하루 확진자 2,000명대가 다음 달이 아닌 이달 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환자 폭증 때문에 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들은 입소부터 지체되고 있다. 이재용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긴급대응지원반장은 “환자에 따라 병상을 배정받고 실제 입소할 때까지 하루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다"며 “수도권 병상 배정반에서 12시에 배정하는데, 오후 늦게 배정받은 환자는 대개 그다음 날 입소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는 45곳에서 9,097병상이 확보됐고, 74.7%가 가동돼 2,298개가 남았다. 수도권 지역에 확보된 병상 7,877개 중에선 76.5%가 가동돼 1,850개가 남았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현재 확산세를 봤을 땐 하루 신규 확진자 수 2,000명대는 시간문제"라며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금부터 최소 1~2주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주가 지나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 가정한 상태에서 세운 지금 계획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25일까지 수도권 4단계가 적용되어 있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8월에도 수도권 4단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방역당국은 15일부터 적용되는 비수도권에 대한 거리 두기 단계도 상향 조정하지 않았다. 대신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만 2단계를,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에는 1단계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휴가철 수도권 인구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리 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단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광객 유입 등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는 제주에 대해서는 3단계 격상이나 별도의 특별방역대책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도내 유흥시설 1,356곳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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