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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이불로 덮어 때리고 밟아 살해한 친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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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이불로 덮어 때리고 밟아 살해한 친부 구속

입력
2021.07.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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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생활고 속 술 마신 상태서 범행" 진술
대전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14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살해하고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최두선 기자

14일 오후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생후 20개월 여아를 학대살해하고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타고 있다. 최두선 기자

생활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생후 20개월이던 친딸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B(26)씨와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앞서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나선 B씨 어머니가 지난 9일 오전 "아이(외손녀)가 숨져 있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숨진 채 아이스박스 안에 유기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아의 시신에선 골절과 피하출혈 등 전형적인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B씨 어머니의 112 신고 직후 휴대폰까지 놔둔 채 도주했다가 사흘 만인 12일 오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부터 아이 울음소리가 짜증 나기 시작했다"며 "사건(아이를 폭행한) 당일 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가 밤에 잠이 들지 않아 이불로 덮고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딸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택배 물류센터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A(2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하고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A(29)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13일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한 A씨 딸의 부검에선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고, 온몸이 손상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는 다만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한 탓에 특정 부위의 출혈 여부는 정밀 검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유치장을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대전지법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이를 왜 폭행했느냐", "아이 시신을 왜 아이스박스에 유기했느냐", "숨진 아이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한 성폭행 여부는 국과수 부검결과와 친모 추가 조사 등으로 확인할 예정으로,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며 "보다 정확한 범행 경위 확인을 위해 친부에 대한 정밀 조사와 친모에 대한 심리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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