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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 더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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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가 3배 더 얹어준다

입력
2021.07.14 17:15
수정
2021.07.14 17:4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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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에 따라 자산형성 프로그램 마련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급도
군 장병은 월 40만 원 저축하면 전역 때 1000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0만 원을 보태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도입한다.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으로는 2년간 최대 36만 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운영한다. 이외에 군 장병에겐 저축한 액수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얹어줘 군 전역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지원 방안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14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딜 2.0에 새로 추가한 휴먼 뉴딜로,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해 △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연소득이 2,200만 원을 밑돌면서 기준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저소득 청년(만 19~39세)이 가입 대상이다.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청년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10만~30만 원을 보태준다. 연간 120만 원을 저금할 수 있는 상품으로, 3년 만기 후 정부가 지원한 360만~1,080만 원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3년 만기를 다 채우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형편이 그보다 나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만기인 2년 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1년 차에 12만 원, 2년 차에 24만 원 등 최대 36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0만 원(3~5년 만기)으로, 납입금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

정부는 지난 3월 기준 가입자 수가 31만 명을 넘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적금은 연간 5%대 금리에 정부가 1%포인트 추가 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턴 장병이 저축한 금액의 3분의 1을 얹어주기로 한 것이다.

월 납부한도는 40만 원으로, 전역일이 만기다. 육군 장병 기준 18개월 복무기간에 4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전역 때 1,005만 원(원리금 754만 원+정부 지원 251만 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 이후 납부한 금액에 대해 같은 비율로 지원금을 보태준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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