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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악의적 수사상황, 피의사실 유출 엄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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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악의적 수사상황, 피의사실 유출 엄단하겠다"

입력
2021.07.14 11:29
수정
2021.07.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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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결과 직접 발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 즉시 개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법무부ㆍ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 수사팀이 특정언론에 진행 중인 수사상황을 유출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의 초ㆍ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해 수사상황 유출 시 소속청 인권보호관에게 1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보업무를 맡은 공보관에 의하지 않은 유출의 경우 필요적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을 감찰한 결과, 100회가 넘는 수용자 반복 소환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의적인 사건 배당, 주임검사의 교체 등을 통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한 것 등의 직접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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