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공정위, 멜론 1위 만들려고 수수료율 80% 깎아준 SKT 제재

알림

공정위, 멜론 1위 만들려고 수수료율 80% 깎아준 SKT 제재

입력
2021.07.14 13:00
0 0

휴대폰 소액결제 수수료 5.5%→1.1% 낮춰
2010~2011년 부당이익 52억 원
멜론은 그 돈으로 공격적 마케팅 나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텔레콤이 5G 28㎓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SK텔레콤이 5G 28㎓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뉴스1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던 음원 플랫폼 ‘멜론’을 1위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 휴대폰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을 80%나 낮춰 52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같은 ‘꼼수’를 시행해 경쟁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멜론 운영자인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멜론 사업을 양도하면서 2010년부터 로엔과 맺은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크게 낮췄다.

해당 수수료는 휴대폰 사용자가 소액결제로 온라인 음원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 요금에 이 비용을 합산·수납해준 대가로 음원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다. 당시 온라인 음원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맺은 수수료율은 5.5~8%였다.

자회사의 수익성 보전을 위해 수수료율을 임의로 낮춰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SK텔레콤은 이를 인지하고도, 자회사에 수수료 인하 특혜를 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로엔에 52억 원의 부당이익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로엔은 수수료로 낼 금액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고, 멜론의 실시간 음원재생 상품과 다운로드 상품 점유율은 2009년 각각 4위, 2위에서 이듬해 모두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후 SK텔레콤은 멜론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지위를 굳힌 2012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이전 수준(5.5%)으로 다시 원위치했다.

공정위는 “경쟁이 치열했던 초기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라며 “대기업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엔은 2013년 홍콩 사모펀드인 스타인베스트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가 인수했다. 이후 2018년 3월 카카오M으로 사명을 바꾼 뒤 그해 9월 카카오에 흡수합병됐다.

세종= 변태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