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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연구원 부당해고 소송 줄패소… "오기 부리다 혈세만 축냈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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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연구원 부당해고 소송 줄패소… "오기 부리다 혈세만 축냈다" 비판

입력
2021.07.14 11:45
수정
2021.07.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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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연구원 제공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전경. 광주복지연구원 제공

'패소(敗訴), 패소, 패소…'

또 졌다. 많은 이들이 무모한 소송이라고 했다. 공유재산 불법 전대(轉貸)를 단정할 수 없는데도, 관리책임자를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의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터였다. 피고이자 원고인 광주시 출연기관 광주복지연구원(옛 광주복지재단)에 애초부터 승산이 희박했다. 그러나 복지연구원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7,000만 원을 물며 3년째 소송전을 이어갔다. 예상대로 결과는 모두 패소. 지난 5월 서울고법(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 이어 최근 광주고법(해고무효확인)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명분 없는 소송에 오기를 부리다가 혈세만 축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고법 제2-2민사부(부장 강문경)는 공유재산 관리·운영 부적정을 이유로 해고된 임기제 계약직 A씨가 복지연구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지연구원은 A씨에게 미지급 임금(874만여 원)과 이자, 2019년 8월부터 A씨를 복지시키는 날까지 매달 296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복지연구원은 2019년 5월 22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복지관 지하 1층 매점이 불법 전대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관리책임자 A씨를 해고했다. 계약 종료를 두 달여 남긴 상태였다. 앞서 같은 해 1월 광주시감사위원회는 "A씨가 매점이 불법 전대된 사실을 묵인했다"는 특정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A씨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A씨는 "매점이 불법 전대된 게 아닌데도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이용섭 광주시장측 사람을 앉히기 위해 불법 전대로 몰아가고, 관리 책임을 뒤집어씌웠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이어 같은 해 6월 복지연구원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해고무효확인소송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전남노동위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정했다. 이어 11월엔 중앙노동위원회도 "징계 사유에 비교해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A씨가 성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거나 경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워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복지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고, 매점이 불법 전대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 법령상 의무는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만큼 복지연구원이 A씨를 해고한 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복지연구원이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버틴 탓에 소송 비용을 빼고도 무려 7,000만 원을 날렸다. 전남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거부한 복지연구원에 대해 2019년 12월(1,275만 원)과 작년 6월(1,725만 원)·11월(2,000만 원), 올해 3월(2,00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받아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연구원 지도·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A씨에게 서류상으로만 복직한 뒤 퇴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두고 이 시장이 재임기간엔 A씨를 복직시키지 않으려고 혈세를 들여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연구원이 다음 행보(대법원 상고)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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