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금융사, 위기?대비한 자체정상화 계획 제출해야
금융위원회가 13일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를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10개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 위기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정상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은 도산, 부실에 대비한 일종의 '비상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지주 △KB지주 △하나지주 △우리지주 △농협지주 등 5개 은행 지주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규모,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받는다.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는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 계획을 3개월 내에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자체정상화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작성한 자체정상화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계획이 미흡할 경우 금융사에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자체정상화 계획을 바탕으로 '부실정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건전성 위험에 빠진 금융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 등이 담긴다. 아울러 금융위는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에 대해 내년 중으로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했다.
자체정상화 계획 제출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등 대형 금융사 부실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11년 회원국 24개국에 자체정상화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한국은 관련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자체정상화 계획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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