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 지급기간 3년→5년 이내로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아동을 정부가 보호하는 시한을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24세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5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 하반기 관련 입법 작업을 거쳐 내년 시행이 목표다.
보호자가 없어 곤란한 아동은 국가가 별도의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 이들은 연간 2,500명 안팎인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이 부족해 보호가 끝난 뒤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이들 아동 3,83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종료 아동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179만 원)보다 52만 원이나 적었다.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 때문에 빚이 있었는데, 부채 규모는 평균 605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는 보호종료 시점에서 받게 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시한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1인당 최소 500만 원인 자립 정착금도 더 올릴 예정이다. 또 보호종료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 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을 1대 2로,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면 평균 적립금이 447만 원(2020년 기준)에서 약 1,000만 원으로 2.5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호아동이 만 18세 이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성년자인 이들의 법정 대리권을 위해 보호 아동을 위한 ‘공공 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들에게 총 2,0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고,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했을 경우 그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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