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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위성정당' 낳은 연동형 비례제 손보고 '지구당' 부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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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위성정당' 낳은 연동형 비례제 손보고 '지구당' 부활시킨다

입력
2021.07.12 22:40
수정
2021.07.1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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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준석 대표 전격 '합의'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 도입이라는 편법으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손질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격 합의했다. 2002년 대선 때 발생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폐지됐던 정당 지구당 부활에도 양당 대표가 의견을 모았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 추진에 뜻을 모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 브리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에 두 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며 “위성 정당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선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연동해 각 정당의 최종 국회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로, 2019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소선구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표(死票)를 줄이고, 거대 정당의 의석 독식을 막는 것이 원래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흘러갔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비례대표용 꼼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민주당마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소수 정당 몫인 비례대표를 싹쓸이한 탓이다. 결국 민주당은 '슈퍼 여당'에 등극했고, 지난해 내내 '입법 독주'로 정국을 급랭시켰다. 민주당과 손잡고 2019년 선거법을 개정한 정의당은 피해를 봤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선거법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간 민주당이 공언해온 바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위성정당 창당 등 편법이 끼어들 여지를 차단하는 방식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상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은 각 당의 명운이 걸린 문제라 송 대표와 이 대표의 '선의'대로 진행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정당 지구당 부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법적 기구는 중앙당과 특별시당, 광역시당, 도당만 설치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 단위에도 지구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두 대표의 뜻이다. 지구당은 풀뿌리 정치 활성화와 정치 신인 배출의 창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과거 선거 때마다 금품 전달 창구로 쓰이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1962년 도입된 지구당 제도는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다가 2002년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정치 개혁 바람을 타고 2004년 폐지됐다.

이 밖에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재외국민의 투표 기회 확대를 위한 투표 방식 개선에도 합의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투표소 확대와 우편 투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안 두 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재외국민 투표율과 투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대표는 또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양당 대표의 TV 토론 개최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성택 기자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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