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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어떻게 나왔나…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최대 35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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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어떻게 나왔나…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최대 355만명

입력
2021.07.13 19: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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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440원(5.1%) 인상이라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경제지표와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최저임금이 9,160원이 안 되는 근로자는 최대 355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 임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오른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가결된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160원이다. 시급 기준으로 440원(5.1%) 올랐으며 월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했을때 월환산액이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다. 비록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 크게 반발하며 일부는 퇴장까지 했지만, 공익위원 측은 "여론까지 고려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이 440원을 적정 인상률로 산출한 근거는 경제성장률(4.0%)에다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다음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수치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전망치를 평균낸 값을 사용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소비자물가가 오르면 적정 임금도 그에 맞춰 올라야 하지만, 취업자가 늘어 근로자 공급이 늘게 되면 적정 임금은 줄어든다는 논리다.

최저임금의 산출근거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이 가장 격렬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올해만 해도 노동계는 산출근거로 노동연구원의 임금상승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 산입범위 손실보상치 등을 사용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 등 정성적 기준을 근거로 내밀어 동결을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일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앙정렬 최임위 상임위원은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예년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을 반영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여 경제 호전세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취합됐다"고 말했다.

올해 최임위 논의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건 '협상조정분', '협상배려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적게는 0.1%포인트, 많게는 1.6%포인트까지 차지하는데, 퇴장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에 임한 단체를 배려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올해는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 최저임금 인상 대상은 현재 최저임금이 9,160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소 77만 명(4.7%)에서 최대 355만 명(17.4%)으로 추산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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