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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재판서... 檢 “수사기밀 경찰청 거쳐 청와대에 상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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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하명수사’ 재판서... 檢 “수사기밀 경찰청 거쳐 청와대에 상세 보고”

입력
2021.07.12 15:43
수정
2021.07.12 20:3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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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018년 6월 지방선거 이전 18회 보고"
"청와대 작성 문건이 수사 단서 됐다" 주장
황운하 울산청장 "靑과 교감 없었다" 반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이 12일 청와대와 경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와 관련한 수사상 기밀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장용범 마성영 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총 15명이나, 이날은 송 시장 등 6명에 대한 심리만 이뤄졌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며 “보고서에는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에서 진행되던 수사 상황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로 전해졌다는 것으로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실시간 수사 진행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검찰은 “(제7회 지방선거가 열린) 2018년 6월 이전에 총 18번의 보고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검찰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공약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여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수사에 나서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서를 제시하면서 "황 의원은 수사 단서 없이 내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첩보서를 근거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섰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경찰 수사관을 압박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해당 첩보서는 피고인 중 한 명인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사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울산청 수사과에 하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재판 직후 황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김기현 측근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은 아무런 교감이 없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울산청은 절차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뿐, 이것이 다시 청와대에 보고된 경위는 모른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 단초가 됐다는 ‘범죄 첩보서’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진 뒤에야 첩보 원천이 청와대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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