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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부작용?...사모펀드 분조위서 날로 커지는 "100%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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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부작용?...사모펀드 분조위서 날로 커지는 "100% 보상" 요구

입력
2021.07.13 10:00
수정
2021.07.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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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신증권, 하나은행 등 라임사태 분조위 개최
한투 전액보상 선례 보고 조정 거부하는 투자자 늘어
판매사들 "우리도 해야 하나?"...한투에 따가운 눈총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제공

1년 넘게 끌어온 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투자자들이 조정을 거부하고 판매사의 '100%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피해 사모펀드 원금 전액 보상' 카드를 꺼내자, 다른 판매사의 피해자들 역시 '원금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사 중 대신증권과 하나은행, 부산은행의 분조위를 개최한다. 대부분의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은 일부 소규모 펀드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 정도를 제외하면 규모 있는 판매사는 대부분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에서는 펀드 판매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던 대신증권에 이목이 쏠린다.관련 책임자가 사법적인 판단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연 8% 확정금리' 등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펀드 2,000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여기에 2억 원의 벌금까지 추가됐다.

라임펀드 판매사별 투자액. 금융감독원 제공

라임펀드 판매사별 투자액. 금융감독원 제공

업계에서는 대신증권도 다른 판매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손해배상 권고(배상비율 40~80%)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장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 만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로투TF-1호)나 옵티머스 펀드 사례와 같은 '계약취소'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선례를 들어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이달 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 측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40~80% 배상)를 거부하고 사적화해를 통한 100% 환불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피해자들의 이 같은 '반발'에는 지난달 한투증권의 통 큰 '전액 배상' 조치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6일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은 "부실 사모펀드 가입 고객 전원에게 원금 10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고, 문제가 됐던 10개 사모펀드 원금을 보상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그간 판매사들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던 100%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남은 펀드에 대해서도 사적화해를 통하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펀드 판매사들은 한투증권에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투증권의 '과한 행동' 때문에 다른 판매사 투자자들까지 100%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두고 있던 한투증권의 선심성 조치에 다른 판매사들까지 난감해졌다"며 "일단은 분조위 결과를 보고 차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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