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500대 중 과잉공급 128대 10년간 감차
인구 2년 만에 3,306명 감소, 10만 붕괴 눈 앞
경북 영주시는 인구 감소와 이용률 저하로 경영난을 겪는 일반택시의 총량을 줄이는 감차보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 가동률· 이용률, 관광객수, 인구수 등을 종합평가해 지역별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액과 연차별 감차 물량을 결정한다.
영주시는 2019년 택시운송사업자, 택시노동조합,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10년 동안 개인택시 88대, 법인택시 40대 등 모두 128대를 줄이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영주시의 택시면허 대수는 올해 6월 기준 4개 법인택시 155대, 개인택시 345대 등 500대로 적정대수 372대 보다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다.
올해는 일반 법인택시 14대를 대당 4,750만원(국비 390, 시비 3,360,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 1,000만원)을 감차보상액으로 지급한다.
감차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이며, 이 기간에는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감차 목표가 조기 달성되면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영주시의 인구 감소세가 급격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감차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주시택시감차위원회가 감차 물량을 결정할 당시인 2019년 6월 말 현재 영주시 인구는 10만5,746명이었지만 2년 만인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만2,440명으로 줄었다. 2년만에 3,306명이 감소해 10만명 붕괴를 앞두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올해를 택시감차 원년으로 삼아 연차별 택시 자율감차보상을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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