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안전관리비 외 '안전강화비' 신규 편성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100% 선집행
삼성물산이 건설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안전강화비’를 신규 편성하고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는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건설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사유형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에 따라 공사 금액의 1.20~3.43%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외에 현장의 자체 판단으로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등 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면 안전강화비를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는 매월 사용금액 확인 후 주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 중 안전관리비를 초과 사용해도 실제 사용금액을 추가로 정산해 지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돕고, 취득 시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협력업체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도 지원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에 이어 안전강화비 집중 투자로 현장의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안전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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