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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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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오후 6시 이후 2명만 사적모임 가능

입력
2021.07.12 07:50
수정
2021.07.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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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 수도권 25일까지 2주간?
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이튿날 오전 5시까지
직계가족 제사도 수도권서 오후 6시 이후엔 2명만?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최대 49명
위반 시 개인 10만 원, 사업장 300만 원 과태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곱창전문점에서 직원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곱창전문점에서 직원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된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모임 금지로 2명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 조치와 추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후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가장 엄격한 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시 퇴근 이후 귀가하시라"며 사실상 '야간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즉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만 자리에 남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똑같이 적용 받는다. 직계가족 제사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더라도 4단계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날인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쇼핑몰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전날인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쇼핑몰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인원이 제한된다.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등산이나 실외 골프도 사적모임으로 포함돼 인원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 등산했더라도 그 시간 이후 하산 시 2명이 넘으면 안 된다. 골프도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를 제외한 2명만 동반 골프를 칠 수 있다.

택시도 오후 6시 이후 2명만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서의 활동은 사적모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임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 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클럽 등 2주간 문 닫아...실내체육 러닝머신·음악 속도 제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내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구청 직원 등 정부합동점검단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중 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이달 25일까지 2주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공연장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공연장의 경우 4단계에서도 지정좌석제를 이용한다면 최대 5,000명까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다만 공연법에 의해 정규 공연시설 외 임시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되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에 따라 방역수칙이 조금씩 달라진다.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음악 속도도 제한된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등 운동할 때 많이 듣는 노래는 120bpm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음악이나 러닝머신 속도제한은 숨이 가빠지는 운동을 할 때 비말(침방울)과 땀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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