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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6호 사건'으로… 일각 "징계사안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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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시효 놓친 검사 '6호 사건'으로… 일각 "징계사안을 수사"

입력
2021.07.11 1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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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소액 사기...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검사 3개월간 사건 처리 안 해 공소시효 넘겨
고소인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 넘겨" 주장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이한호기자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이한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6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근무할 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A씨가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뒤 B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해 9월 B씨를 전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장 검사는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공소시효(지난해 12월)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수처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장 검사가 고의로 공소시효를 넘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2개월 지난 올해 1월 장 검사가 자신을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장 검사가 공소시효를 넘긴 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다분히 고의성을 가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가 공소시효를 놓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지만, 공수처 수사보다는 검찰 내에서 징계 절차를 밟으면 될 사안에 가깝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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