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객 서류 미비 1건과 코로나 확진자 1명 발생
아시아나 "재발 방지 노력… 홍콩 정부에 내용 소명 중"
홍콩 정부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이 '2주간 취항 금지' 벌칙을 받게 됐다.
홍콩 보건부는 "7월 6일 서울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721편 승객 1명이 도착 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질병예방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7월 10일~23일까지 서울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취항을 금지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홍콩 당국의 조치는 과거 전면 입국 금지와 달리 통제 규정을 위반한 항공사에 대해 벌칙을 주는 개념으로, 다른 항공사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운항하던 OZ721편은 향후 2주간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16일 홍콩-인천편은 운항을 할 계획이다.
해당 승객은 하노이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입국했으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발급 기관의 정부 인증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은 입국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곳으로 서류 미비 등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더라도 한 여객기에서 3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항공편에 대해 14일 간 운항 정지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홍콩 정부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협조를 요청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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