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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라고 속이고 몰래 폐업… 회원들 울린 헬스장 사장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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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라고 속이고 몰래 폐업… 회원들 울린 헬스장 사장의 말로

입력
2021.07.11 11:30
수정
2021.07.11 2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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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헬스장, 예고 없이 폐업해 '먹튀' 논란
관리비 연체 중에도 새 회원 모집해 피해 키워
헬스장 운영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헬스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헬스장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여름휴가라던 헬스장이 기구를 다 챙겨 사라졌네요."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다니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B헬스장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헬스장은 운동기구 하나 없이 텅 비었고, 출입문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회원들에게 일주일 휴가를 공지해놓곤 몰래 폐업을 단행한 것이다.

폐업 안내문에는 "코로나19 이후 헬스장에 경제적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관리비와 공과금이 수개월간 연체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가스가 끊겨 온수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강사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쓰였다. 또 "상황이 나아질 거란 생각으로 버텨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며 "더 이상 올바르지 못한 상황을 제공하면 모두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헬스장 측은 안내문을 통해 "회원권에 대한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했으나 실제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헬스장은 폐업 직전까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던 탓에 피해자는 수십 명에 달했다. A씨만 해도 1년짜리 회원권을 샀다가 8개월어치를 고스란히 날릴 처지가 됐다. 한 회원이 헬스장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자 "돈이 없어서 환불 못 해주니 고소하려면 고소하라"는 막무가내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8월 갑작스레 폐업한 서울 동대문구 ㄱ헬스장에서 써 붙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8월 갑작스레 폐업한 서울 동대문구 ㄱ헬스장에서 써 붙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안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회원 50여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집단 대응한 결과였다.

안씨는 폐업하기 1년 전부터 매달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했고, 지난해 2월 이후로는 임대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다. 가스비의 경우 2019년 7월부터 연체돼 지난해 3월과 6월엔 헬스장 온수가 끊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들을 속여 새로 유치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에 연체 채무가 있어 상환을 독촉받고 있었다"며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끝내 변제받지 못한 회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씨에게 26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안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은 최근 확정됐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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