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과장 및 대구 중부소방서, 주의 경고 기관경고
갑질 직장상사는 징계위원회로... 한달 안에 수위 결정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건물에서 뛰어내려 다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사건 관계자와 소속 소방서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갑질 논란을 일으킨 담당 팀장은 징계위원회에 정식 징계가 청구됐다.
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9시5분쯤 대구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소방관 A씨가 건물 옥상에서 뒤편 주차장 방향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1층 비가림막에 부딪힌 후 바닥으로 떨어졌고, 얼굴과 복부 열상과 오른쪽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팀 동료 2명과 흥분한 상태로 다퉜고, 건물 옥상에서 우발적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정상 근무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쯤 직장상사인 B씨로부터 "너 지금부터 업무하지마, 넌 안되겠어"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듣을 뒤 불편한 감정을 가져왔다.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평소 다른 직원들에게도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가 투신 당시 B씨는 현장에 없었지만 이날 다툼도 B씨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관련자와 주변인물(39명)에 대한 1차 면담,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을 위한 2차 면담 등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B씨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B팀장이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등 추가 비위도 추가로 확인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외부 징계위원 소집과 관련 절차 등을 감안하면 한 달여 안에 징계 수준이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미숙한 민원업무처리와 동료와 다툼, 동료 위협 등이 확인됐지만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당시 중부소방서장과 담당 과장은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경고 조치하고, 중부소방서에도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갑질근절 전담부서와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설문조사, 피해자 우선보호 · 일상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더욱 건실한 대구소방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