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폭행 혐의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
"압수수색 나간 검사로서 의무 다한 것"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계획했으나 정 차장검사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나름대로 상세하게 답했고 재판 과정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재판부 중재로 이뤄진 몇가지 질문에도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변하면서 변론은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현장 목격자 진술, 촬영된 동영상 등으로 피고인의 혐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인권을 수호하고 적절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검사임에도 수사 대상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피압수자(한 검사장)를 폭행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해 증거를 인멸한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했다"며 "피고인은 물리력을 행사해 휴대폰 조작을 제지한 것이고, 이는 정당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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