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논란에?
김종민 "재판부도 범죄 의도 주관적으로 판단"
"악의적 보도 전국 확대로 생긴 피해는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걸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해 논란인 가운데,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9일 "악의성이나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장치를 최대한 촘촘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피해액 산정에 대해선 '정리 중'이라고 했고, 악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범죄 구분 자체도 주관적'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의 기본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되 정말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했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해 생기는 피해는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행태"라며 개정 작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 "집권 세력의 언론 재갈 물리기인 언론 규제 법안이 날치기 강행 처리 시도의 문턱까지 왔다"며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원회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버리고, 정부·여당의 입맛에 따라 악의적 보도 여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고 13건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했다. 악의적 보도라고 판단되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사업자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징벌적 손배제도 논의 중"
김 의원은 '피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정보가 유통돼 생기는 피해 양상을 감안해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액의 배액으로 가느냐, 매출액으로 갈 거냐, 이런 논란들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며 "발행 부수로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관적 영역인데 악의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통 재판 때 범죄 형법에서 범죄를 구분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느냐와 별개로 행위 의도, 범죄 의도가 있었느냐가 중요한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의도가 중요한 것이고, 주관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매일 재판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재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실 관계 확인이 이뤄졌고, 또 반론에 대해 충분하게 들었는지,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기자가 오인을 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도했다면 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런 식의 실수나 과실 혹은 불가피한 어떤 결과에 대해 법으로 재단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1인 미디어가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언론과 포털사이트는 언론 규제법 규율 범위에 속하지만 1인 미디어는 정보통신망법에 속한다"며 "그곳(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앞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버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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