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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연루 '사립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교육부 "검찰이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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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산업자 연루 '사립대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교육부 "검찰이 월권"

입력
2021.07.08 19:26
수정
2021.07.08 19:5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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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대보증금 처분, 교육부 허가사항 아냐"
교육부 "법 해석은 우리 몫… 자의적 해석 부적절"
경찰 '업자 친분 부장검사가 사건무마' 의혹 수사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재훈 기자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 전경. 서재훈 기자

옵티머스 펀드에 학교 자산을 임의 투자한 혐의를 받는 서울 소재 사립대 이사장 A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자, 사건 수사를 의뢰했던 교육부가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검찰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A 이사장 측을 소개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는 데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8일 교육부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수사의뢰 결과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A 이사장의 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해당 의견서를 지난달 17일 서울동부지검에 송부했다. 정부 부처가 검찰 수사 결과를 공식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해당 사립대는 학교법인 부동산에서 나온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지난해 1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그해 6월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아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재원과 절차로 사모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며 A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를 결정하고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교육부의 논리는 이렇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부동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그 하위 법령인 교육부 지침에는 학교법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되며 그에 따라 이를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 대학은 임대보증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의 사립대 현장조사 결과 보고 문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자체 처분을 한 뒤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독자 제공

교육부의 사립대 현장조사 결과 보고 문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자체 처분을 한 뒤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독자 제공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A 이사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수사 의뢰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수사 대상에 넣고 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임대보증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위법(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을 내려 하위 법령(교육부 지침)을 배척한 형국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의견서에서 "수사 의뢰한 내용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기본재산 해당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의 이러한 해석으로 사립학교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역시 임대보증금 항목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를 받지 않은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통해 적용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린 사건"이라며 "사안 자체가 사립학교법과 관련이 있어 주임검사가 관련 법에 대해 법리 검토를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오지혜 기자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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