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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전국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 지정

입력
2021.07.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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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 추세...역량 집중 판단
조직 범죄로 규정, 총책에 법정 최고형 구형 방침
대검 반부패부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도 구성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대검은 8일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 검찰 수사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모든 검찰청에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를 지정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4,132건에, 피해금액은 4,040억원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발생 건수는 3만7,667으로 소폭 늘어났지만 피해금액은 6,39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3만1,681건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피해금액은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이스피싱 전담 검사는 각 검찰청 상황과 소속 검사 이력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 수사개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전담 검사는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대검은 전담 검사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 조직형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책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의 조직원들이 문서위조,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조직 총책에게는 적발 금액과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현금 수거나 인출 등 단순가담자에게도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엔 자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꾸린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TF에서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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