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2014년 12월 직접고용 소송 제기
1·2심, 대법원 모두 "직접고용 의무 있다" 판단
현대차, 포스코 등 도 유사 소송...산업계 파장
자동차 엔진 부품업체인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한 ‘직접고용 요구 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이들의 근로 형태와 내용을 볼 때 2년 이상 고용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하는 파견계약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현대위아는 소송을 제기한 60여명을 직접고용해야 하고, 추가 소송에도 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현재 현대위아 전국 사업장 협력업체 직원이 2,000여명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향후 줄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위아 외에도 대법원에 현대차·기아, 한국지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유사한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강모씨 등 협력업체 64명이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은 현대위아와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현대위아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엔진 조립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들은 외견상으론 현대위아와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업무 형태나 내용을 볼 때 사실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12월 제기했다. △근로자들의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를 파견 받아선 안 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해당되고 △2년을 초과해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해선 현대위아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1·2심도 모두 근로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는 원고용주와 근로자의 법률관계가 '파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려면 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휘 또는 명령을 내리는지, 근로자들의 선발이나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현대위아와 협력업체의 계약내용이나 업무수행 형태를 볼 때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해, 현대위아가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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