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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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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입력
2021.07.07 17:36
수정
2021.07.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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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인권 침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7일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무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60~1980년대 중앙정보부ㆍ안기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오늘 박지원 국정원장 명의의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인혁당 사건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이 해당된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유신 반대 운동의 배후로 지목돼 사형당한 사건이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노동 운동을 논의하던 재야 인사 14명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두 사건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판명났고,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정원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인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권 침해 등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올해가 목표였던 국가위령시설 건립에 맞춰 범정부 차원의 사과를 하려 했으나, 위령시설 건립이 지연되면서 사과도 늦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각 기관별 사과를 권고했고, 국정원은 과거사 피해자 주소지 확보 등 준비를 거쳐 이날 사과 서한을 보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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