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가상화폐 활용, 1.7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무역대금·유학자금으로 위장해 송금 후, '김프' 챙겨
가상화폐를 이용한 1조7,000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서울세관 조사 결과 적발됐다. 이들은 무역 대금·유학 경비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한 돈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얻었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고평가돼 있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악용해 불법이득을 챙긴 것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4~6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1조6,927억 원의 불법거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총 33명을 적발해 이 중 1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5명에게는 과태료룰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단속 유형은 △불법 송금대행 8,122억 원 △무역 대금·유학 경비 가장 해외송금 7,851억 원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 현금 출금 954억 원 등이다.
서울세관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2017~2018년 지인과 함께 해외에 출입국하면서 현지 ATM 기기에서 320억 원을 인출해 가상화폐를 샀다. 이를 다시 국내에 전송해 매도하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약 15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국내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해외 거래처와 중계무역을 가장해 3년간 3,550억 원을 해외로 송금했다. 그는 이 자금으로 해외에서 사들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국내 지인들의 지갑으로 전송해 매각했고, 이를 통해 약 1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세관은 B씨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약 120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 환전상 C씨는 무등록 환전 대행을 하면서 수수료는 물론 '김프'까지 함께 챙겨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가상자산을 활용해 1만7,000회에 걸쳐 3,000억 원을 국내로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외에 5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별도로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가상화폐 구매자금을 무역 대금이나 여행 경비, 유학 경비 등의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하거나, 해외 ATM에서 외화를 인출해 가상화폐를 사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세관은 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혐의뿐 아니라 밀수자금, 관세탈루 차액 등 범죄자금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행위도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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