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줄어 여유 생긴 수사관 활용 차원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꾸려질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검찰 수사관 위주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여유가 생긴 수사관들을 수사 인력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측은 협력단 수사팀을 수사관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방안을 최근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단은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대체해 신설된 비직제 조직이다. 협력단에는 박성훈(49ㆍ사법연수원 31기) 단장과 평검사 1명 등 검사는 2명만 발령이 난 상태다.
대검은 이와 관련해 사무국을 중심으로 수사관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검찰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제정안이 완성되는 대로 협력단에서 수사를 전담할 수사관을 내부 공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달 검찰 일반직 인사 이후에는 수사팀 구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아직 조직 규모나 인원 충원 시기 등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협력단을 총 10개 수사팀으로 구성하고, 사무관급 수사관에게 팀장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검사들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합수단과는 달리 수사관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다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범죄사실 구성 및 각종 영장 등 검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사법통제를 주 역할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관들의 책임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ㆍ통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또 다른 부패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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