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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심 징역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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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1심 징역7년 군위군수,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21.07.07 14:29
수정
2021.07.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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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전달 공무원 진술과 통화내역 불일치

김영만 군위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69)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받아 전달했다는 공무원은 2016년 3월22일 1차 계약일 전과 2016년 6월 23일 2차 계약일 이후에 1억원씩 받아 주말에 군수에게 연락해 약속한 뒤 전달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하지만 통신기록상 2016년 3월과 6월 주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전혀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통신기록상 2016년 4월과 7월 주말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존재하지만,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데 고려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군위군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미 구금 기간이 6개월이 넘어 석방돼 군수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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