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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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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청년·신혼부부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입력
2021.07.07 15:23
수정
2021.07.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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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단위? 중? 최초…올해 진주·밀양 등 9개 시군 시범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道) 단위 광역지자체 중 경남에서 올해부터 처음 추진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창원시와 수요가 없거나 적은 8개 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진주·통영·김해·밀양·거제시, 의령·함안·고성·남해군)에서 총사업비 4,2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체결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로, 청년은 만19∼39세이고 신혼부부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면 된다. 반환보증 가입 및 갱신일 기준은 2019년 10월∼2021년 12월이고,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면 임대주택 지역에 있는 시·군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또는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등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 사업은 청년·신혼부부들의 전세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며 "올해는 9개 시·군에서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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