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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배준환 2심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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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배준환 2심서 징역 16년으로 감형

입력
2021.07.07 13:19
수정
2021.07.07 13:26
0 0

1심 18년 선고에서 2년 줄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 등 반영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배준환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배준환(38)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 왕정옥)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준환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형 사유로 제시했다. 다만 카카오톡으로 또 다른 미성년자 성착취범 배모씨(30)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넘길 당시 성매매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배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방식으로 가담자들을 끌어들여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를 누적시켜 왔다”며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워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으로 피고인을 엄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기프티콘 등으로 10대 44명을 유인해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배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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