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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파트 청약 과열' 관련 거주기간 제한 유보 논란

입력
2021.07.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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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0만 자족도시 지역개발 우선" 시기상조
주민 "외지인 투기 부추겨 인접 천안처럼 제한해야"

아산시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이 신규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유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이 신규아파트 조정대상지역 유보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가 시내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폭등하고 있지만 신규 아파트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을 유보해 외지인의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산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보류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일부 지역 아파트 청약경쟁률 폭등과 관련해 "당장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보류됐지만 여러 수치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주기한 제한 규제까지 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시가 시행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 위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거주기간이 제한되면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효과는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된 개발사업 가운데 LH 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는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 분양성이 좋은 배방·탕정지역 이외의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 읍·면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시의 시각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지역 개발을 앞세워 투기 세력을 잡지 못하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멀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접 천안시의 경우 1년 거주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아산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한 시민은 최근 아산의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실수요자를 위한 지역 거주지 제한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하기도 했다.

해당 시민은 "(청약 조정대상) 비 조정지역인 아산지역 아파트값, 청약경쟁률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으로 지역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 3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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