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인사권 독립 법률 시행 대비 조직개편
의장 인사권 강화, 의원 2명 당 의정지원관 1명
경북도의회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직개편에 나섰다. 인사권 독립과 의회 운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난 2월 의회사무처에 인사권 독립태스크포스(TF)와 의회 운영지원TF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을 구성해 체계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인사권독립TF는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관리,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을 담당하고 의회 운영지원 TF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의회 운영 자율화와 관련한 조례·규칙 제·개정 등을 각각 담당한다.
지난 5월에는 의정활동 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명문화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인사권 독립은 집행부에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료수집 등 의원들의 집행부 견제에 대한 장애 요소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총무담당관실에 인사팀을 신설,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의회직과 인사를 교류하는 현행 인사제도는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반쪽 인사권독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처럼 국회사무직을 별도로 선발하는 것은 장기적 해결 과제로 남았다.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대폭 보강된다. 우선 기존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의정지원관으로 선발해 의원들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현재 24명의 의정지원관을 8개 상임위원회에 배치했다. 의원 2인당 1명의 의정지원관으로 늘리게 된다.
의회사무처는 의정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3개 담당관 117명의 정원을 4개 담당관 123명으로 증원했다. 전문위원실은 행정지원팀과 연구지원팀 2팀으로 분리 신설해 입법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신설된 의정지원담당관(4급)실에는 역량개발팀과 공보팀을 두고 의회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의정활동 홍보 등을 담당한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전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제대로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와 전문인력없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1년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조례안 182건, 예·결산안 등 110건의 안건처리와 도정질문 8회, 5분 자유발언 31회, 행정사무감사 570건 등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78%인 142건을 의원발의로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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