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이른바 ‘빗썸 코인’을 상장시켜 준다며 1,1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부장 김지완)는 6일 이모(45) 전 빗썸홀딩스ㆍ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58)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했다. 동시에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ㆍ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코인을 빗썸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달러(한화 약 1,120억 원)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이 말한 코인은 빗썸 코인으로 불렸던 암호화폐 BXA(Blockchain Exchange Alliance)다.
다만 검찰은 BXA에 80억 원을 투자한 50여명이 지난해 3월 코인 판매 과정에서 빗썸이 BXA 코인을 발행한 것처럼 홍보해 피해를 봤다며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의장이 직접 BXA 코인을 판매하지 않았고 김 회장의 BXA 코인 판매 행위를 교사해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김 회장은 본인이 이 전 의장에게 속았기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신 검찰은 BXA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액이 김 회장을 거쳐 이 전 의장에게 빗썸 지분 매매대금의 일부로 사용된 점을 감안, BXA 코인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약 22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이나 다른 방법으로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넘었는데도 구속 수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기 금액이 많지만 이 의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편취 금액 중 7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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