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양부모 모두 혐의 인정
피해자 측 "주치의 증인으로 신청"
입양한 두 살짜리 딸을 학대해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2)양을 입양한 후 올해 4월부터 5월 초까지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효자손(등 긁는 도구)과 구둣주걱 등으로 손과 발을 수차례 때려 반혼수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도 C양을 입양했으며, 올 4월 첫 학대 후 점차 학대 강도가 높아졌다.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울음을 터뜨리자 뺨을 때려 넘어뜨리고 같은 달 8일 오전 11시쯤에는 C양이 거실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서 놀았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뺨을 때렸다.
특히 이들은 8일 오전 학대로 인해 C양이 축 늘어져 쓰러져 있는데도 병원에 즉시 데려가지 않고 7시간여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 5시쯤에야 병원으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얼굴과 손 등에 심한 멍을 발견한 병원 의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C양의 학대사실이 알려졌다.
C양은 외사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아동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C양을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밖에 없다”며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9월 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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