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리핀 관세 인하에 따라 '상호대응세율' 고시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와 자동차 서스펜션, 커피 등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6일부터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이날 개정했다고 밝혔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지정하면, 한국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만약 상대국이 민감품목 관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한국도 이에 맞춰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춰 준다.
이번에는 필리핀이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123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뒤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해 옴에 따라, 한국도 같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야자유 2개 품목과 자동차 서스펜션 등 3개 품목의 관세는 무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커피와 설탕과자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120개 품목은 1~5%로 인하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 회원국과의 사이에 남아있는 상호대응세율 추가 철폐와 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정 이후 상호대응세율이 남아있는 아세안 국가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2개국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 내용을 외교문서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을 거쳐 필리핀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상호 신뢰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