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 적발됐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 전국 지자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 지자체 징수과장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와 체납세금 징수활동 명목으로 146회 출장을 신청해 여비 144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특별감찰 결과 A씨 출장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A씨가 부당하게 수령한 여비 144만 원의 2배에 해당한 금액을 환수하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6급 직원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1회의 출장을 허위로 신청해, 48만 원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같은 기간 B씨는 14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48만4,000원을 받아 내기도 했다. B씨는 주말에는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사찰이나 유원지 등에서 개인적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근무한 것처럼 기록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다수가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지자체도 있었다. 한 주민센터 6급 직원을 포함한 12명은 올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퇴근 후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퇴근한 직원이 먼저 퇴근한 직원 전원을 꺼, 거짓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다. 초과근무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이들은 122만 4,000원의 식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당시 해당 식비는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무원 3명이 지난 3월 11일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시며 출장비를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이들은 4차례나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 복귀가 어려워지자, 오후 5시쯤 허위로 출장을 상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 모두 중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근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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