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친구 애인에 유사성행위·조건만남 유인 강도… 10대 중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친구 애인에 유사성행위·조건만남 유인 강도… 10대 중형

입력
2021.07.05 14:15
0 0


법원 판결 선고 이미지

법원 판결 선고 이미지


친구가 약을 먹고 잠든 틈을 이용해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고 조건만남 남성들을 모델로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강도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군은 1월 27일 오후 8시쯤 친구 B군의 집에서 B군이 약을 먹고 잠든 사이에 B군의 여자친구 C 양과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다 거절당하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또 A군은 공범 B씨 등 5명과 2월 15일 '조건만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하려던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25만원을 빼앗았다.

A군 등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시간을 이용, 제주시내 한 렌터카 차고지에 몰래 들어가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뺑소니 사고를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매매을 악용한 합동강도 등 수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유사성행위 피해자가 피의자 태도를 지적하고 엄벌을 요구하고, 부모가 교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범방지와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