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12일부터 ㎾h당 최대 53.4원 인상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할인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 따른 것인데, 2050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사용을 독려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출력기 규모에 관계 없이 255.7원/㎾h였던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이 12일부터 충전기 출력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충전기 출력이 50㎾이면 292.9원으로, 100㎾ 이상일 경우 309.1원이다. 이 경우, 현대차 코나 기준으로 월 1,100㎞ 정도 주행하면 이용자 부담은 월 1만 원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상안은 미리 예고된 것이다. 2017년 한국전력은 전기차에 대한 특례할인제를 도입하면서 2020년부터 3년간 매년 할인 규모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이 각각 50%, 30%로 낮아졌고, 이번에는 각각 25%, 10%로 떨어졌다. 내년 7월부터는 할인율이 0%로 떨어져 사실상 혜택이 사라진다. 요금인상 적용대상은 환경부가 공공장소에 설치한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한하며, 50㎾ 1,800대, 100㎾ 이상은 2,980대 등 전국에 총 4,780대다.
일각에서는 2050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특례할인 폐지가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환경부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에 특례할인 제도 유지 또는 연장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며 "다만 특례할인이 없어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 전기세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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