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도래 폐업 상환부담 완화"
신용보증재단 이용한 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950 이하 등 대상
부산시는 만기도례 폐업소상공인의 대출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소상공인의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만기도래 폐업사업자의 보증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아 만기도래 시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로 여유자금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재기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어, 성실납부자에게는 보증을 유지해 재도약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브리지보증‘ 실시를 위해 지난달 추경을 통해 시비 40억원과 국비 10억원을 확보했으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 출연(5배수 운용)을 통해 25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폐업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95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000만원 이하이며,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하고, 보증요울은 1.0%, 보증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 개최 결과 지난 5월 말 출시된 '소상공인 3無 정책자금'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 1만명에게 1,000억원 지원했다"며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브리지 보증‘ 지원을 통해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도와 지역 사업체의 85.6%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촘촘한 정책지원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을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릿지보증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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