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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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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금주 1심 선고

입력
2021.07.04 11:07
수정
2021.07.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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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53) 전 부장검사의 1심 결과가 오는 6일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5월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33세였던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고발하진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가 이후 '해임 후 3년'이라는 변호사 개업 조건을 충족한 뒤 변호사등록 신청을 내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5월 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 역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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