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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는 차별" 진정 물리친 인권위…법원 "적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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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사태는 차별" 진정 물리친 인권위…법원 "적법했다"

입력
2021.07.04 11:20
수정
2021.07.04 1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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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난해 1,900여명 정규직 전환
사준모 "정규직 전환, 평등권 침해" 진정 제기
"차별 피해 특정 안됐다" 인권위 손들어 준 법원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참가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낸 시민단체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 처분한 것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진정 각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어떤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날짜를 기준을 전후로 입사한 협력업체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다르다는 내용만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돼 인권위 조사대상이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1,900여명의 보안검색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 적격심사만 거치도록 하고, 이후 입사자는 필기시험 등 공채절차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사준모는 "공사의 직접고용 방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인권위가 구제조치 또는 시정 권고를 해야 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차별행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입사 시기로 인한 차별은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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