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식품ㆍ의료기기 이야기]
이호동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최근 캠핑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마호크(Tomahawk) 스테이크는 전투용 도끼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갈비뼈에 갈빗살과 등심이 붙어 있는 고기 모양이 손도끼 모양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외국의 육류 정형 기준에 따르면 ‘본 인 립아이(Bone-in Ribeye)’라고 한다. 국내 기준으로는 소갈비와 등심 부위를 포함한 여러 부위를 동시에 맛볼 수 있어서 인기가 높다.
토마호크 스테이크 등의 원료가 되는 식육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미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에서 수입된 쇠고기(정육)는 21만7,000톤으로 전년 동기(20만4,000톤) 대비 6% 증가했고, 이 중 5만8,000톤이 수입된 냉장육도 전년 동기(4만7,000톤) 대비 24% 늘었다. 수입 식육은 어떤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될까?
동물의 사육 과정에서는 치료나 성장 보조를 위해 동물 약품이 사용된다. 동물 약품을 과다 사용하거나 도축 전 충분한 휴약 기간을 갖지 않으면 동물 약품은 잔류해서 식육에도 남을 수 있다. 이런 위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 단계 수입 검사에서 동물 약품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수입되는 모든 식육은 항생제 등 중점 검사 항목으로 지정된 동물 약품 98종을 검사하고, 이후 수입 제품도 안전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무작위 선정해 동일한 검사를 받는다. 또한 해외 위해 정보에 따른 추가 정밀 검사, 동물 약품 이외의 농약, 다이옥신 등도 모니터링 검사를 받는다. 꼼꼼한 통관 검사를 거쳐 적합한 식육만이 시중에 유통되고, 부적합한 제품은 반송·폐기된다.
사용금지 동물 약품 등이 검출되면 해당 식육을 제조한 해외 작업장에서 생산한 모든 축산물을 수입 중단하기에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수입 중단 조치는 수출국의 원인 조사와 시정·예방 조치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식육을 수출하는 국가는 ‘잔류 물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 약품 등을 관리해야 한다. 식육 수출입 시 갖춰야 하는 필수 서류인 ‘수출 위생 증명서’도 발급해, 수출입국이 합의한 위생 요건을 준수했음도 증명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 관리로 안전한 수입 식육이 국민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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