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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111억 낙찰에 “공매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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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111억 낙찰에 “공매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1.07.02 14:45
수정
2021.07.02 14:49
6면
0 0

MB 뇌물 유죄 판결로 재산환수 절차 돌입
논현동 사저 공매로 111억5600만원 낙찰
“김윤옥 여사도 절반 소유… 일괄공매 부당”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뇌물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80) 전 대통령 측이 재산 환수 절차의 일환으로 서울 논현동 사저가 공매 처분돼 소유권이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아울러 1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 온 곳이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지만, 김윤옥 여사 소유이기도 하다”며 “사저 건물 중 이 전 대통령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한 것이므로 논현동 사저의 절반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어 “(낙찰자는) 건물 절반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며, 사저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 토지뿐 아니라 김 여사 토지 위에도 위치하고 있어 건물철거 분쟁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의 모습. 뉴스1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 당시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했다.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 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캠코는 올해 5월 사저를 매물로 내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이었고,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단독 입찰해 7월 1일자로 낙찰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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