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한다.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포장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뤄져 부실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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