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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없앤다"...경기도 발주 도로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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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없앤다"...경기도 발주 도로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입력
2021.07.0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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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기도 발주 도로공사는 온도를 측정해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경기도 제공

올해부터 경기도 발주 도로공사는 온도를 측정해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경기도 제공

올해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는 재포장 공사에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포트홀 등 도로파손은 상당부분 시공 중 온도관리 불량으로 발생한다. 섭씨 100~150도 이상 온도로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공사현장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로포장공사 중 온도를 측정하고 온도계와 공사현장을 함께 영상자료로 남겨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의 온도관리가 보다 정확히 이뤄져 부실공사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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