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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빅뱅 출신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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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빅뱅 출신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1.07.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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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DB

승리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국일보 DB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검찰과 변호인의 신문이 길어지고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해 한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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