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8명 중 찬성 158명, 반대 84명, 기권 6명으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손해를 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다.
다만 손실 보상 소급 적용 조항이 빠지면서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자영업자 피해는 직접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피해 지원' 형태로 일부 보전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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