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첫 입찰에서 낙찰
벌금·추징금 납부 안해 압류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이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는 앞서 캠코가 정한 최저 입찰가 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이 사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이 1건 나와 낙찰됐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 온 곳이다.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로,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당시 논현동 자택 등이 가압류됐다. 추징 보전이란 최종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187억여 원에 달하는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