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2건 중 9건 공개해야" 판결
법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생산한 정보보고 문건 9건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기무사가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롯한 야권 대선 캠프를 불법 사찰했다고 의심하며 군인권센터가 공개를 청구한 문건 중 일부다.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센터가 기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센터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42개 기무사 문건 중 9건에 대해 비공개 처분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 대선 당시 기무사가 각 대선 캠프 및 야당 정치인을 사찰했다는 판단 아래 2019년 기무사 정보융합실에서 생산한 정보보고 문건 42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공개하라고 한 문건은 '군 관련 최순실 개입 의혹 종합'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최근 보수·안보단체 동정' '언론의 최순실 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설' '문재인의 문민 국방부 장관 고려 가능성 회자' '전 대통령 기록물 처리지침 하달 검토' '황기철 제독 4월 말 문재인 지지선언 예정설' '문재인 후보 당선시 전인범 장군 재기용 소문' '장관님(한민구)에 대한 주변의 소회'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특별히 포함됐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재인 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더민주당 내 청와대 안보실 폐지 분위기' '더민주당 군 현안 가이드라인 마련설' '더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국정원 동정 확인설' 등 33건은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조직 개편, 정책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보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문건에 대해선 "공개 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센터는 "비공개 처분이 취소된 9개 문건으로도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하게 대선 캠프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점, 사찰과 주시의 대상이 모두 당시 야당에 쏠려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무사는 항소 없이 해당 문건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센터는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문건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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