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매장에서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4가지는 손님들이 직접 리필해서 쓸 수 있다.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뿐더러, 30~50% 정도 싼 가격에 같은 제품을 살 수 있다. 다만 이런 판매가 가능한 매장이 현재 10곳 정도에 불과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런 내용의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내놨다.
당장 이날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샴푸와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원하는 만큼 용기에 담아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다.
소분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매장에서 별도로 교육·훈련 받은 직원이 조제관리사를 대신하는 제도도 2년간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아닌 매장 간 안전사고,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을 비교평가,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제작 가이드라인도 연내 만든다. 표준용기는 씻어서 다시 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생,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업계에 배포한다.
표준용기를 많이 쓰도록 독려하기 위해 표준용기 출고량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도 깎아준다. 표준용기를 쓰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화장품 소분판매는 지난해 3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시행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달 기준 전체 150개 맞춤형화장품 업소 중 소분판매 전문 업소는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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